-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기관 유형
-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 기관 소개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국민연금법 제1조)
- 주요 기능·사업
-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가입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영○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설립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국민연금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