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원문 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원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