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적용)「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5%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적용)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