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 시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