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 법정 가산점*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5%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 가산점원문 확인
장애인(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원문 확인
저소득층(면접전형 만점의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원문 확인
다문화가족 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원문 확인
자립준비청년(면접전형 만점의 3%)「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가산점수는 지원자가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함
**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 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면접전형에 가점(5% 또는 10%)을 적용함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