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형별로 가점( 또는 10%)을 적용합니다.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형별로 가점(5% 또는 10%)을 적용합니다.5%
장애인의 경우 각 전형별 취득점수의 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장애인의 경우 각 전형별 취득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5%
단,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를 적용하며, 서류전형을 적격여부로 심사할 때는 가점을 미적용합니다.단,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를 적용하며, 서류전형을 적격여부로 심사할 때는 가점을 미적용합니다.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