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산점 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산점 부여
(서류/면접 전형에 각 5 ~ 10%)원문 확인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후 증빙서(반드시 가점비율 명기) 제출.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후 증빙서(반드시 가점비율 명기) 제출.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를 초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훈특별채용은 채용인원과 관계없이 해당 가점 부여3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원문 확인
상기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서류심사에서 가산점 부여.상기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서류심사에서 10% 가산점 부여.10%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원문 확인
본원 청년인턴(행정지원)수료자(행정직에 한함)본원 청년인턴(행정지원)수료자(행정직에 한함)원문 확인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우대함.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우대함.원문 확인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부여서류전형에서 2% 가산점 부여
※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