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보훈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보훈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산점 부여
[장애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공공기관 등 공직관련 기관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행정분야 근무 경력자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