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만점의 , 10% / 전형단계별 가점)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만점의 5%, 10% / 전형단계별 가점)5%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점 적용(만점의 / 서류전형 한정 가점)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점 적용(만점의 5% / 서류전형 한정 가점)5%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보유자) 가점 적용(만점의 / 서류전형 한정 가점)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보유자) 가점 적용(만점의 5% / 서류전형 한정 가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