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원문 확인
장애인(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장애인(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청각,뇌전증 제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청각,뇌전증 제외)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