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 특별가점5%
▶ 법정가점▶ 법정가점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5%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5%
※ 가점의 총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특별가점을 각각 합산하여 적용되며 각 구분 안에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
※ 법정가점은 채용 규모가 4명 이상인 채용 분야에만 적용하나, 채용 규모가 3명 이하이더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할 수 있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