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원문 확인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만점 기준 5점 가점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100점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가점을 미적용하고, 3인 이하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적용 함(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그러지 아니함)
※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점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부여함100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