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ㅇ『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2개 모두 해당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부여
※ 국가보훈대상자 가점은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모집분야에만 적용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