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가점합격자)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합격자 내에서만 가산점 적용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가점합격자)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합격자 내에서만 가산점 적용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