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각 전형별 만점의 또는 10%)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원문 확인
사회형평가점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별 만점의 5%]원문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원문 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원문 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원문 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원문 확인
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3%]원문 확인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5%]원문 확인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원문 확인
독립기념관 기간제 직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독립기념관 기간제 직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