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 가산점은 상기 관련근거 및 법률에 따라 부여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법정가점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적용)
※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