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가점사항(전형별 특별우대 사항)】【가점사항(전형별 특별우대 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원문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특별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원문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를 초과할 수 없음 (3명 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명 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30%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3명 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3명 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원문 확인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