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가점 부여 대상자][가점 부여 대상자]원문 확인
장애인장애인원문 확인
전형단계별 10%「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원문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인원의 범위 내)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인원의 30%범위 내)30%
전형단계별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전형단계별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경력가점(공단근무 경력자) (※합격인원의 범위 내)경력가점(공단근무 경력자) (※합격인원의 30%범위 내)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