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5%
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적용원문 확인
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단,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10%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단,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