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원문 확인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불가(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불가(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원문 확인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우대사항)미기재 시 모든 전형단계 미적용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