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 10% 가점 부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 가점 부여)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 10% 가점 부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가점 부여5%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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