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공통(특별우대)><공통(특별우대)>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원문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 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 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일반우대>
[연번1,2] 대체채용(주거급여 현장조사, 사업관리)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