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제외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면접전형 만접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면접전형 만접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