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 보훈대상자(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또는 10% 가점)□ 보훈대상자(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