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은 2차전형(면접) 시 만점의 가점 부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은 2차전형(면접) 시 만점의 10% 가점 부여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상 가점 부여 ※합격인원의 범위 내 적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상 가점 부여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적용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