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원문 확인
정보사무자격증 *자격증 사본 제출정보사무자격증 *자격증 사본 제출원문 확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원문 확인
운전면허증(1종 보통·대형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제출운전면허증(1종 보통·대형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제출원문 확인
사회봉사활동 경험 *봉사활동확인서 제출사회봉사활동 경험 *봉사활동확인서 제출원문 확인
RCY경력 *RCY경력증명서 제출RCY경력 *RCY경력증명서 제출원문 확인
사회복지분야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근무경력(5개월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사회복지분야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근무경력(5개월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원문 확인
표창 및 포장표창 및 포장
(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원문 확인
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원문 확인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지사회장, 소속기관장 표창 제외)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지사회장, 소속기관장 표창 제외)원문 확인
동종업계 근무경력동종업계 근무경력
* 가산점은 지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 업로드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심사 시 반영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원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가점대상자>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