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사항 ‣ 가점 증빙서류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 인정기준 : 공고일 전일(前日)) ‣ 개별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국가보훈부 (지청) 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가점은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함 구분 주요내용 1.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 (직렬/직류) 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2)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 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채 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단위-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 과할 수 없다.
(월) 예정 ‣ 면접대상자 및 면접시험 장소 등 공고 (공단 · 클린아이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6.
(수) 예정 ‣ 면접장소 :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6.
가점사항 ‣ 가점 증빙서류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 인정기준 : 공고일 전일(前日)) ‣ 개별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국가보훈부 (지청) 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가점은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함 구분 주요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