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점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며, 전형단계별 원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분 직군 직종(직무) 제출서류 내역 필수 한시인력 산불감시원 입사지원서 및 경험ㆍ경력기술서 1부(①): 온라인 입력
필기·면접 준비 단서
※ 가점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며, 전형단계별 원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지원 자격
지원·응시 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무시작(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연령, 전공, 학력 등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