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10%)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전형 만점의 3%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 장애인,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전형 만점의 5%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원문 확인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원문 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원문 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원문 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