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또는 10% 구분하여 서류, 면접전형에 적용되며,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서류, 면접전형에 적용되며,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모집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원문 확인
서류전형에 적용서류전형에 5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장애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