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기관이 공고에 기재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최종 경쟁률은 최초 응시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나눈 값이라 단계별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원문 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원문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원문 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원문 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원문 확인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원문 확인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원문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원문 확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원문 확인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원문 확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원문 확인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원문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3.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3.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원문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3.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3.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원문 확인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3.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3.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6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원문 확인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원문 확인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