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ㅇ『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단, 2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가점만 부여)
ㅇ우리 기관에서 인턴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3~5개월 이상 근무한 자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