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 가점을 포함하여 합격한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채용전형 가점 실시
ㅇ『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단, 2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가점만 부여
ㅇ국립암센터 청년인턴 가점(서류전형)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