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전형: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 서류심사: 모집분야별로 정해진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 등을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서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3. 면접심사
가. 지원자의 인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