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26.9.7.(월)~2026.9.22.(화) /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 https://kotsa1.career.c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어려운 말, 쉽게 · 이 공고에 나온 말
배수
뽑는 인원의 몇 배를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예요. 5명 뽑는 10배수면 50명이 다음 단계로 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를 우대 적용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 만점(가점제외)의 가산점 부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가산점 부여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5%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가산점 부여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단,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가산점 부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5%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가산점 부여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