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류전형)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ㅇ (면접전형)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해당분야 경력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5%
사회형평가산점사회형평가산점원문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