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온라인 공고·접수 → 서류전형(3배수) → 증빙확인 → 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선정(결격사유 조회 포함)
* 인사규정 제18조(시용임용)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등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세부 전형절차/방법은 붙임 공고문 참조
어려운 말, 쉽게 · 이 공고에 나온 말
배수
뽑는 인원의 몇 배를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예요. 5명 뽑는 10배수면 50명이 다음 단계로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