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보훈 포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보훈 포함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포함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다만, 청년인턴에 한하여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원문 확인
고졸자. 다만, 행정직 6급(을) 채용 시에 한함고졸자. 다만, 행정직 6급(을) 채용 시에 한함원문 확인
직무와 관련된 면허·자격증 소지자직무와 관련된 면허·자격증 소지자
7.「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 기간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인 여성원문 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청년인턴 경험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청년인턴 경험자원문 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일(’10.10.26.)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일(’10.10.26.)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
※ 가산점 부여에 대한 별도 기준시점 명시 외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 가산점이 각 대상 항목 내에서 중복될 경우 유리한 가산점 1개만을 반영함
※ 가산점은 총10점 범위 내에서만 적용함. 다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가산점의 총10점을 초과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아래와 같을 때(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야 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선발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적용하여야함
(예시)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응시자가 4명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가점 적용 불가,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응시자가 3명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가점 적용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으로 법정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용계획 및 공고문에는 ‘경력보유여성(舊 경력단절여성)’으로 표기하며, 기관 내부규정상 가점 부여 대상 및 요건은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현행 규정의 ‘동 법에 따른 경력단절 기간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인 여성’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