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절차/방법>
o 무기계약직(일반행정(취업지원대상))
- 1차(서류전형): 서울지방보훈청 추천(5배수)
* 인성검사(적/부)
-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유지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무기계약직 6급에 임함
어려운 말, 쉽게 · 이 공고에 나온 말
배수
뽑는 인원의 몇 배를 다음 단계로 올리는지예요. 5명 뽑는 10배수면 50명이 다음 단계로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