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산점 부여(서류/면접 전형에 각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산점 부여(서류/면접 전형에 각 5 ~ 10%)10%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서사전 확인 후 증빙서(반드시 가점비율 명기) 제출.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서사전 확인 후 증빙서(반드시 가점비율 명기) 제출.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훈특별채용은 채용인원과 관계없이 해당 가점 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훈특별채용은 채용인원과 관계없이 해당 가점 부여3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원문 확인
상기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서류심사에서 가산점 부여.상기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서류심사에서 10% 가산점 부여.10%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