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원문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일반우대]
<연번 3, 4> 사업관리(대체채용)원문 확인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자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부여
※ ‘일반우대(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