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원문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3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3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