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원문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원문 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원문 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확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원문 확인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원문 확인
채용예정 도서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채용예정 도서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10%)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채용예정 도서지역발전소 [별첨1 참고] 주변 거주자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 '25년 상·하반기 제한경쟁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직원을 모집 하였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사유로 입사포기자가 발생하여, 도서발전사업 운영 어려움 심화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여 도서지역에서의 업무적응도, 발전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 산업재해예방, 고객민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자가 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사항 추가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고 배점 1개 항목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