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가점 부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