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가점 부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가점 부여)원문 확인
신체장애자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가점신체장애자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5점 가점5점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점 가점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5점~10점 가점
※ 단, 직무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