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원문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3%>원문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3%>원문 확인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전형 만점의 2점>원문 확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자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지원서 마감일 기준 인턴 수료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자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지원서 마감일 기준 인턴 수료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그 합은 최고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