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원문 확인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미첨부시 모든 전형단계 가점적용 불가)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