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 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취업 지원 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 단위의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보훈법에 의한 가점 적용 합격자는 없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함.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