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ㅇ『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2개 모두 해당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부여, ※ 국가보훈대상자 가점은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모집 분야에만 적용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