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장애모집 전형에 한하여 적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장애모집 전형에 한하여 적용원문 확인
중증장애인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3%
장애 전형에 한하여 적용장애 전형에 한하여 적용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 우대사항은 전형별 만점(100점) 대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며,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 한도는 10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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